이경 "尹 때문에 이재명 습격당한 거 아니냐" 발언 논란

입력 2024-01-02 16:00   수정 2024-01-02 16:01


강성 친명(친이재명)계로 분류되는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끌어들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. 민주당 지도부가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신신당부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.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부대변인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, 당으로부터 '공천 부적격' 판정을 받은 상태다.

이 전 부대변인은 2일 오후 페이스북에 "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중 목 부위 습격당했습니다. (윤석열)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, 이념 운운하며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?"라고 썼다. 굳이 에둘러 비판한 것도 아니라, '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때문에 벌어졌다'는 취지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.

이 전 부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이날 오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"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,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"고 신신당부한 직후 나왔다. 물론 이 전 부대변인이 의원은 아니지만,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의 공식 입장을 내던 부대변인이었다는 점을 빼고 이번 발언을 평가하긴 어렵다.

전여옥 전 새누리당(국민의힘 전신)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전 부대변인을 겨냥해 "'보복운전사' 다운 시각이다. 이런 황당한 사고를 하는 자가 한 공당의 부대변인을 하고 배지를 꿈꾼다는 게 '대 국민 테러'"라고 지적했다. 이 전 부대변인의 게시물에도 "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담백하게 쾌유만 빌어달라"는 네티즌의 지적이 담긴 댓글이 달렸다.

앞서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. 이 전 부대변인이 2021년 보복 운전 혐의(특수협박)로 기소돼, 같은 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. 그는 판결이 알려진 지 사흘 뒤인 18일 "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"고 밝혔다.

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항소 사실을 알리면서 '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'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. 그는 같은 달 29일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 업체 약 9700곳을 방문하겠다고 선언하곤 "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.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"고 썼다. 국회 주변 도로에는 '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'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.

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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